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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11월 17일 경기교통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통공사 사장 및 교통사업처장의 취업불승인 및 취업해제조치로 경영의 불안정성을 초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2023년 6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의 취업불승인 및 취업해제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민경선 사장의 책임과 입장을 따져 물었다.
공직윤리법상 퇴직공무원 등 취업심사대상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및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들어갈 수 없다.
이를 근거로 윤리위는 민 사장이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경기도지사에게 해임 요구를 건의했으나, 민 사장은 윤리위를 상대로 낸 ‘해고 요구 통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민 사장의 취업에 대한 논란으로 경기교통공사 운영의 불안정성이 커졌다”고 우려하며 “경기교통공사는 이직률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자본잠식과 간부의 이러한 논란이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 요인이라고 본다”며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기교통공사 박태희 교통사업처장 또한 같은 이유로 취업 불승인 및 취업해제 조치가 있었다 이는 전직 의원을 요직에 앉히기 위해 무리한 전관예우식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경기교통공사 민 사장은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다”고 말하며 “윤리위의 취업불승인 결정은 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측면이 크고 도의원 재직 당시 윤리위의 취업불승인 결정 이유로 제시된 업무를 수행한 일이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교통공사는 1400만 인구를 가진 경기도의 교통복지와 교통정책의 실현을 위한 기관으로 경기도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행사한다 논란이 있지만 이를 해소하고 빠르게 경영을 건전화하고 직원의 이직률을 낮추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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