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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은 27일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경전철 환승할인손실금 지원 정책의 지원율 하향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영민 의원은 “현재 도 내 경전철의 환승할인손실금에 대한 지원율은 손실액의 30%인데, 이를 수도권 전철 수준인 손실액의 13.8%로 낮추는 방안을 도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경전철에 대해 환승할인손실금의 지원율마저 낮추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경기도는 경기·서울·인천·철도공사의 공동합의에 따라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을 대상으로 환승할인손실금의 46%를 지원하고 있는데, 46% 또한 도와 시군이 3:7로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道가 지원하고 있는 비율은 13.8%다.
최근 道는 환승할인 이용객 증가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면서 경천철 또한 이 비율과 동일하게 환승할인손실금의 13.8%수준에서 지원한다면서 해당 기초지자체들과 논의중이다.
김영민 의원은 “경전철 환승손실금에 대한 지원율 30%는 현재에도 수도권 전철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며 도비 비율만 계산된 13.8% 수준으로 지원율을 낮추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진다”며 道의 입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재에도 경전철 환승할인손실금의 70%를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부담하고 있어 오히려 도의 추가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산 지원 비율을 교묘히 낮추어 환승할인손실 부담을 시군에 지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승할인손실금 지원율의 축소는 시 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경전철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이는 도민의 불편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환승할인손실금 지원율 축소가 아니라 확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의 경전철 환승할인손실금 지원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 시행의 일환으로 발생한 환승할인손실금에 대해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해 손실금의 30%를 도가, 70%은 기초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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