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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이 2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이동약자편의 증진을 위한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노력이 사실상 전혀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당사자로서 경기도의료원 산하 A병원을 직접 방문해 봤는데, 병원에 설치된 이동약자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예컨대, 병원 서쪽에 설치된 부출입구에서 본관까지 연결된 보행로에는 태양광 패널 기둥이 설치되어 환자나 보호자가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표지판은 규정과 다르게 설치되어 있다고 했다.
병원에 들어가는 유일한 보행자 통로는 정문에서 본관까지 연결된 보도인데, 병원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휠체어가 빠질 수 있는 맨홀 뚜껑이 설치되어 매우 위험했다고 했다.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점자블록 끝에는 “출입구는 왼쪽이다”는 글씨를 써 놓고 출입문을 열쇠로 잠가뒀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A 병원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추가적인 보행로 개설 요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민원을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경기도의료원장은 행정 사무감사장에서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본인이 직접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장애인고용법’에서는 직장 내에서 매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박재용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료원이 심각한 경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동 약자에 대한 인식과 배려 부족과 지역사회 민원을 대하는 병원의 자세 등을 생각하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기도의료원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변화를 추진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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