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 의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등 사업 부진 및 국비 반납 지적

계속적 이월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절차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견 반영 등 사업 추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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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허원 의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등 사업 부진 및 국비 반납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건설국의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교통소음 피해저감 사업의 국비 반납 등 예산 불용에 대해 지적했다.

허원 의원은 “2023년 국가지원지방도 18개소 건설을 추진했는데, 건업~상품 국지도 건설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불만 고충 민원 발생으로 권익위 중재에 따라 보완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진현황을 짚었다.

이어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국토교통부의 설계로 인해 경기도 차원의 보완설계가 이뤄지고 있고 해당 예산의 계속적 이월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건설국 차원의 국토부 소통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 특정 사업과 관련하지 않더라도 서울지방국토청과 경기도 관계자가 현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특히 발생민원 또는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설계 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정책과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허 의원은 교통소음 피해저감 사업의 경우에도, 2회계연도 초과이월 금지로 국비를 불용 처리한 국지도 사업이 5건이나 된다면서 특히 우정-향남, 건업-상품 국지도 건설 사업이 작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불용된 이후 ’23년에 재차 불용된 상황을 지적하며 짚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건업-상품 국지도처럼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보완설계를 진행하거나 또는 도 차원에서 보상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2차연도가 지나면 불가피하게 국비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도 금년부터 보상비 집중투입을 하고 있으며 건설본부와 T/F를 통해 집행률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원에 보상위탁을 해 전문성 있게 보상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건설국의 답변에 대해 허 원 의원은 “향후 국비 반납 등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업 우선순위 재정립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투입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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