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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7일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절차와 지침을 무시하고 의회와의 협의 없이, 편의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행태를 지적하고 경기도의 특별감사와 이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태형 의원은 2019년 ‘화성동탄2 A94블록 신규사업추진 동의안’ 의결 당시, 100% 후분양제이던 사업을 공정률 약 60%선에서 분양공고를 예고하고 국토부의 무량판 공법 사용 전수조사 결과 발표 전 분양일정을 확정했으며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것을 지적하며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와 그 어떠한 협의도 없이 GH의 편의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수분양자의 단기간 목돈마련의 어려움, 분양가 상승부담, 미분양 위험 등 100% 후분양에 대한 많은 우려와 다양한 문제제기를 뒤로 하고 경기도가 처음으로 품질을 보장하는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해 동의안이 통과되었으나 이 사업의 중요한 전제인 ‘100% 후분양’을 선분양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이재명 전임 경기도지사의 역점적 경기도형 주거정책인 100% 후분양제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고 말하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냐”고 김동연 지사에게 되물었다.
또한, 해당 단지는 최근 ‘순살아파트’라는 사회적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된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아파트로 김 의원은 “GH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양공고문에 기재했다고는 하나,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전 무리하게 분양을 단행한 것이 분양실적을 올리려는 꼼수는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분양가 결정을 위한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서면심사에 대해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서면으로 심사하지 않았으며 코로나 시국에도 대면회의로 진행된 회의방식이 지침에도 없는 서면방식으로 해당단지에만 적용된 것에 대해 “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태형 의원은 GH가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규정과 원칙에 따른 사업 진단, 추진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와 오류를 바로 잡아야하며 이를 위한 특별감사 요청과 함께 사업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제10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당초의 결정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항을 제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경기도민께 사과드린다”며 “죄송한다”라는 말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화성동탄2 동탄A94블록 후분양제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추진사업 추진동의안’은 100% 준공 후 분양을 통해 부실시공의 위험성을 낮추고 경기도민에게 선분양 대비 고품질의 분양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해 경기도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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