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소관 상임위 통과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이 발의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3일 소관 상임위인 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의 통과로 접경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도의회 차원에서의 점검 등 접경지역 경제의 회복 및 균형발전을 위한 활동이 기대된다.

현재 도내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가 지정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남북의 분단 이후 군사보안과 환경보호 등의 명목으로 오랜 시간 각종 법령에 의해 이중, 삼중 규제를 받아 왔고 그 결과 사실상 지역개발이 불가능해 낙후 지역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진행된 국방개혁 및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이들 접경지역은 인구 감소를 넘어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

결의안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의원은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의 구성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해당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각종 규제의 해제 및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촉구 등 접경지역 경제의 회복과 국토 균형발전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선임 후 2026년 6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