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규 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성과

오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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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오석규 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성과



[PEDIEN]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오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지난 10월 26일 김동연 도지사와 염종현 의장께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공식요청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를 명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1403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결의안”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상생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령 확보를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어야 한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1403만 경기도민의 염원인 만큼 정부와 국회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경기 북부지역은 국가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중첩 규제 등에 묶에 독자적인 비전과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으로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에 주목해 독립적인 비전과 발전을 위한 행정과 재정, 산업 특례 등을 확보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과제”며 지금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야하는 최적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 의원이 제안해 위원회안으로 상정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은 오늘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됐으며 정부와 국회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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