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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은 11월 14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사업학교 선정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 교육복지사 및 학교사회복지사가 부재하는 학교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학생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위한 사업학교 4교 연계학교 1교, 경기희망교실 7교실을 운영 중이다.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의 경우 우선지원학생 80명 이상, 연계학교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 학생 40명 이상, 희망교실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 학생 15명 이상이 선정 기준이다.
최효숙 의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로 선정되면 교육복지사 배치돼 교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을 찾아내 신속한 지원과 도움을 줄 수 있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사업학교는 물론 연계학교, 희망교실 모두 선정기준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는 군포초등학교, 곡란중학교, 군포중학교, 경기폴리텍고등학교 등 4교이며 모두 군포에 있는 학교다.
최 의원은 “도움이 필요한 우선지원학생이라는 범주에는 단순히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량적인 조사만 가지고 저소득학생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각 학교별로 분명 위기의 학생들이 존재한다”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같이 좋은 정책이 있다면 어느 곳만 사업학교로 지정해줄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실을 마련해서 교육복지사 혹은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배치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군포의왕의 지역교육협력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공유학교 등 운영 담당자와 관련해 현재 군포와 의왕 두 지역을 한 명의 장학사가 관리하고 있지만 각 지역별로 최소 한 명 이상 장학사가 필요하다며 확대 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 관련 군포 내 고등학교가 포함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좀 더 면밀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청 자원에서 애써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용호고와 군포중학교 축구부 관련 전지훈련이나 시합 등을 위해 운영되는 차량의 노후화를 지적하며 “선수들의 훈련 및 관리를 해야되는 코치가 버스 운전까지 병행하게 되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했고 차량의 소유가 학교나 교육청이 아니므로 사고 시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에 최 의원은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면서 체육인재들이 가정형편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체육육성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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