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전국 유일 경관상세계획 문제점 개선 요구

15일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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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사진=대전시의회)



[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은 15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도시계획통합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전시 경관상세계획제도는 2009년 보문산과 월평공원의 고도제한 해제를 추진하면서 대전시 전역의 산지와 수변의 합리적인 경관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금강환경유역청과 협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및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스카이라인 및 경관 등을 운영하고자 도입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전에만 있는 제도이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시 중구와 동구, 대덕구 등 원도심은 서구, 유성구와는 달리 저층주거지가 많고 노후화되어 다양한 도심정비 및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대전시에만 있는 경관상세계획제도로 인해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오래전부터 민원제기를 통해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지만, 대전시는 어떠한 제도 개선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선광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관상세계획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개선은커녕 2022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상 조치계획도 달라져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전국에서 대전에만 있는 경관상세심의는 어떠한 상위 법령에 의한 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뿐만 아니라 경관상세계획제도의 경우 기존 경관심의와 차별성이 없고 비슷한 내용을 중복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심의과정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기간 지연은 물론 계획수립 비용이 발생되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저해요소가 되고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을 비롯해 타 지자체에서는 자체 조례에 근거해 통합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교하면 대전시의 소극적인 행정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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