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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16일 제372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격차 해소에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시·군별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은 몇 년째 행정사무감사에 단골 지적사항이다”고 말하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인데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가 ‘완료’라고 되어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임금체계 가이드라인 배포는 지자체 예산 권한 침해라는 입장을 받았음에도 지자체가 나서지 않고 있다”며 “행감 시작 전 생활체육지도자 경기도형 표준계약서를 받아보았으나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동일 조건에서 동일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급여 편차가 여전히 1,250만원정도의 차이가 난다”며 “기본급여는 같지만 근로수당,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수당에서 차이가 많이나고 특히 급식비 배정이 안되어 있는 곳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철진 의원은 “시군 현황을 정확히 공개하고 근본적으로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내년도에는 분명히 개선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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