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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11월 1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경기도국제교육원·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해중재단의 운영과정에서의 미흡한 사안과 교육현장과의 소통부재를 지적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7개 시범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단 실적 편차가 큰 점, 화해중재위원 중 학부모의 전문성, 특정 교육지원청의 편향적 중재수당 집행, 화해중재위원 활용의 다양성 부족 등화해중재단의 운영 과정에서의 노출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수원과 성남, 화성오산, 용인, 고양, 구리남양주, 안성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화해중재단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화해중재단을 구성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오지훈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의 경우, 308건이라는 많은 중재를 통해 화해중재단이 활발하게 운영되었는데, 40여명의 화해중재위원 중 13명만 활용한 점은 조금 아쉽고 특정 중재위원에게 수당지급이 집중된 점이 있다”며 혹시라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지훈 의원은 화해중재위원 구성원 중 현직 교장과 교감도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타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내 갈등 사례도 화해로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으니 소관 학교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고 10만원에서 15만원 상당의 화해중재수당에 비해 1만원에서 1만오천원 상당의 분리교육수당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융합교육국장은 “특정인에게 중재수당이 집중된 것이나 중재위원의 전문적인 구성, 중재수당과 분리교육수당의 문제 모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지적이며 앞으로 개선을 통해 화해중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 현장의 소통 부재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내용이 현장의 목소리, 특히 분리교육의 담당 주체에 대한 평교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표한 동 고시에 따르면, 교육활동 방해 학생의 분리조치 시 1차 인계 책임자는 ‘교원’으로 표현되어 있어 분리 조치의 담당 주체를 명확히 하라는 교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오지훈 의원은 향후 경기도교육청에서 6개 교원단체와의 정기적인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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