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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 치안 대응을 위해 자치경찰제도가 출범되어 시행 3주년을 맞고 있으나, 여전히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박세원 의원은 “지구대·파출소가 자치경찰 지휘를 받지 못하고 정원외 파견인력도 6개월 단기 배치되어 업무 연속성이 결여되는 등 인사권이나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사무예산 등도 개선 없이는 자치경찰제가 유명무실해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를 확립하고 1,400만 경기도 주민의 획일화된 치안행정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행정 수행을 위해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를 정비·보완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정례회기간중 “자치경찰제 운영 제도개선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받을 것“으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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