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길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전국 첫발의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산업보안 전국 첫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핵심 산업기술 보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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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병길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전국 첫발의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PEDIEN] 이병길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 제정안’이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병길 의원은 조례의 제안 설명에서 “핵심 산업기술 유출에 있어 더 큰 문제는 핵심기술의 유출이 일어났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은 기술의 유출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시간과 비용의 부담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포함해 차별적 우위의 가치를 지닌 산업현장의 기술에 대한 보안을 모두 아우르는 산업보안의 중요성은 매우 높기때문에 경기도 내 공공기관, 연구소, 기업 등의 핵심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지키고자 조례안을 제안했고 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보안 관련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산업보안 역량 강화와 지원을 위한 사업 산업보안 협력체계 구축 등 경기도내 각 기관이 산업보안의 인식을 높여나가도록 했다.

이병길 의원은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공공기관을 포함해 연구기관과 기업의 산업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산업보안에 대해 대응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므로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며 “이제 첫걸음이지만 그 의미는 크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산업보안 관련 전국 첫 조례로 12월 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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