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2신도시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 10%→20% 확대 ‘조세특례제한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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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박상혁 의원은 12월 5일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그 양도소득세의 10%를 세액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으로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경우 그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을 고려할 때, 10%를 감면해준다고 해도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납부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보다 상향해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상혁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에 7,311천㎡, 4만6천호 규모의 김포한강2 신도시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이 신도시 사업 예정지를 현장방문하거나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많은 주민들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면율을 확대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박상혁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와 민원을 수용해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상혁 의원은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김포한강2 신도시 등 공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효과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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