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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48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4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기존 적용 대상과 상위법 등이 동일해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안 제7장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급 지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기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현재 충남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조례 정비 추진계획과 관련해 유사 조례의 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조례 통합이 충남도 조례에 대한 도민 신뢰 향상과 규범성 제고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5일에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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