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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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광주광역시_광산구청사전경(사진=광산구)



[PEDIEN] 광주 광산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지역 내 14만 9,55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광산구청 1층 부동산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구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구청 부동산지적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까지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및 각종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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