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충남도의회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통한 품질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17일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46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3차 회의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농·수·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현행 조례에,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 등 입법목적을 추가하기 위해 발의됐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학교급식법’의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완했다.
또 계획수립 시 도지사와 교육감과의 협의 전제 등을 명시했다.
오 의원은 “자치단체의 책무까지 보완돼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 촉진 등 더욱 책임감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4일 오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또한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법인이 목적사업 달성 후 2017년 12월 해산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