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 보통교부세 1.3조 지원…이채명 의원 “법 개정·재배분 조치해야”

행정안전부, 분권교부세 폐지에도 불교부단체에 ‘분권교부세 보전분’으로 8년째 보통교부세 우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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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8년간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 보통교부세 1.3조 지원…이채명 의원 “법 개정·재배분 조치해야”



[PEDIEN] 재정수입이 재정수요보다 많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된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들이 ‘분권교부세 보전분’ 명목으로 8년간 보통교부세 1.3조 원을 받았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12일 분권교부세 보전분이 유지되고 있는 건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자체에게 결손분을 메워주는 지방교부세법 취지를 정면에 반하는 것으로 정부가 재배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써야 할 돈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은 지자체에게 미달액을 지방교부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원하며 용도 제한이 없다.

분권교부세는 2015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폐지됐으나 부칙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다.

[붙임 1] 참조이채명 의원은 “2014년 당시 지방교부세법 부칙 조항은 2019년까지 한시 지원임에도 임의조항을 근거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게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국회가 지방교부세법 부칙을 삭제해 보통교부세가 흑자 지자체가 아닌 적자 지자체에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8년간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은 경기지역 지자체는 경기도와 도내 8개 시로 나타났다.

고양·과천·이천은 1년만 교부받았지만 성남·화성 8년, 수원·용인 5년, 하남 2년간 교부받았다.

[붙임 2] 참조2017년부터 매년 교부받은 경기도는 약 11조 원의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았다.

8년 내내 교부받은 성남시와 화성시가 수령한 분권교부세 보전분은 약 943억원과 약 300억원이다.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은 경기도와 도내 8개 시가 8년간 거둔 흑자 규모는 12조 9,708억원에 달한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는 2024년부터 법 개정 전까지 분권교부세 보전분 명목으로 받은 보통교부세를 불교부단체 제외한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도의회, 시·군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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