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법제처 업무협약 실시, ‘지방분권 실현’ 목표로 ‘맞손’

염종현 의장 “실질적 교류·협력으로 입법역량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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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법제처 업무협약 실시, ‘지방분권 실현’ 목표로 ‘맞손’



[PEDIEN] 경기도의회와 법제처가 14일 의장 접견실에서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제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교육과 인적 교류를 실시하는 등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기 의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법제처 이완규 처장, 최영찬 기획조정관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법제지원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인력 교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공유 기관 간 법제정보 공유와 제공 그 밖에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염종현 의장은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입법이며 정책을 도민 삶에 실현하는 주된 수단 또한 입법”이라며 “법제기관인 법제처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입법역량이 강화되면 전국 지방의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이번 협약이 단순히 서류상의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교류와 협력으로 실현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완규 처장은 “1,40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와 법제처가 자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깊다”며 “도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치입법 지원제도를 운영하며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법제처는 위법한 규제사항이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치법규의 품질향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 의견 제시, 입법 컨설팅, 찾아가는 자치법제협업센터 등 자치법규 지원사업이 운영된다.

도의회는 정책지원관 등 입법담당자의 법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법제교육을 확대하고 법제자문관 파견 등 도의회와 법제처 간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의회가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정비과제를 발굴해 법제처에 제공하면 법제처가 소관 부처와 협업해 신속 정비를 추진하는 방식의 협력도 이뤄지게 된다.

끝으로 양 기관은 자치법규와 관련된 주요 현안 및 연구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그 밖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 기간은 이날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2년으로 종료 시점 3개월 전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된다.

한편 도의회는 급격히 변화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법제처를 방문해 실무협의를 시작하고 11월 도의회를 방문한 법제처 실무진과 업무협약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등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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