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부위원장 대표 발의,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계선 지능인 진단 검사 및 자조 모임, 전담부서 설치 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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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조용호 부위원장 대표 발의,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지적 장애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아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조기 발굴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 지원하고자 제안됐다.

통상 국내 연구는 전체인구의 약 10~14%를 경계선 지능인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약 100만명에서 최대 180만명을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조기 진단 시스템, 자립 지원, 맞춤형 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조용호 부위원장은 경계선 지능인 진단검사와 가족·자조 모임 지원, 평생교육 통합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평생교육 협력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제372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용호 부위원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수가 지적 장애인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학습권과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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