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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가정폭력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춘 지원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국중범 의원은 모국어 지원, 체류 사유에 따른 맞춤 지원 등 이주여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 관련 전문상담소가 설치된 것에 비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여성이 존재하지만 전문 상담센터가 없어 피해 이주여성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불편함을 향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은 폭력 및 이주여성의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설치 및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년간 이주민이 2배 이상 늘어난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조례라 할 수 있다.
국중범 의원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은 살아온 문화와 배경이 달라 폭력 등의 피해를 당하면 이를 회복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하며 “ 근로 학업 등 이주 사유가 다양해 짐에 따라 폭력의 양상도 다양해져, 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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