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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일명 ‘홍길동씨법’인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명 ‘홍길동씨법’이라는 별칭을 붙인 이번 조례는 공무직원들이 OO선생님, OO씨, 또는 호칭 없이 불리는 차별을 바로 잡기 위해 대외직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공무직원들의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도입해 고용환경 개선 및 권익향상을 통해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이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최초 입법예고 기간인 2020년 10월을 기점으로 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이제야 본회의를 통과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경기도 공동체의 일원인 3,000여명의 공무직원들이 참다운 한 사람으로서 참다운 한 직장인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 광역 단체인 경기도가 선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및 도내 산하기관에 있는 공무직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이 경기도에 그치지 않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직원과 민간영역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이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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