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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지난 19일 10시에 경기도 감정노동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감정노동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김선영 의원은 사회 문제가 된 교사의 비극적인 선택을 예로 들며 “현행 ‘경기도 감정노동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는 감정노동 대상을 근로기준법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초등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도, 경찰관도, 소방관도, 현행 조례상으로는 모두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는 경기도 감정노동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공무원은 감정노동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센터 총책임자인 유현실 단국대학교 교수는 김선영 의원의 말에 적극 공감하며 “단 1명을 만나도 감정노동으로 트라우마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을 고려해 감정노동의 정의와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또한 실태조사, 경영평가, 이행점검을 연계해 추진해야만 감정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김선영 도의원은 “공모 방식의 센터 운영으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정규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감정노동 종사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조례에 명시된 권리보장센터 설치와 함께 실태조사, 경영평가 등이 연계, 이행되도록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선영 의원은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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