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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이서영 경기도의원은 오는 11월 2일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단독주택 재정비 연구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본 연구회 결과물 활용계획은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있어 1기 신도시 단독주택 지역 정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며 “나아가 경기도 차원의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1기 신도시 단독주택 재정비 방안 연구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기 신도시는 준공 30년이 지나면서 심각한 노후화 현상을 맞이하고 있어 아파트와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 그동안 성남시 분당구 단독주택 주민들이 눈물겹게 애쓴 결과로 1기 신도시 단독주택 단지도 특별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일단락되어 연내 국회 통과를 남겨 두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반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며 “여,야 정당을 떠나 정치인들은 국민의 민생을 더 우선으로 하는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그동안 1기 신도시의 단독주택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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