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우수 지자체’선정

10억원 특별교부세 확보, 국무총리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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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PEDIEN] 울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광역·기초로 나누어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한 결과이다.

심사 기준은 지방규제혁신 회의 참여 및 기여도, 지방규제혁신티에프 운영실적, 중앙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이다.

울산시는 올해 4월 시민·기업·소상공인 등이 직접 참여해 생활밀착형 규제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자 ‘울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을 구성·운영했다.

이 결과 상반기 총 1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를 거쳐 4건을 정부에 건의해 2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냈다.

하반기에도 5건을 발굴한 가운데 앞으로 전문가 검토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시, 구·군,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을 운영해 총 56건의 규제개선 안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해 6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이 중 23건에 대해 개선 의결 했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약추진단의 ‘34년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도시계획과의 ‘탈울산 예방 및 인구유입 유도를 위한 도시계획 정책 규제 대폭 완화’ 사례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은 “우리시 전 구성원의 관심과 노력이 좋은 평가로 나타났다” 면서 “내년에도 기업 활동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2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원과 행안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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