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26일 시정 주요 현안 반영한 조례·규칙안 35건 심의·의결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PEDIEN] 울산시는 12월 26일 오후 2시 행정부시장실에서 ‘2023년 마지막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는 서정욱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공포안 27건, 규칙 공포안 8건 등 35건의 시정 주요 현안을 반영한 조례·규칙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심의·의결할 주요 자치 입법안으로는 ‘울산광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27건과 ‘울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 공포안 8건으로 12월 28일 공포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시책의 선진 법제화를 위해 신속한 법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17차례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심도 있는 토론 등을 거쳐 204건을 의결했다.

또한 조례 제정 69건, 조례 개정 225건, 조례 폐지 7건 등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자치법규 입안 및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고품질 법제서비스를 제공했다.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과거 규제 위주의 도시계획을 공공과 민간이 서로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로 전환해 공공성과 합리성을 확보했다.

또한 ‘울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대부분 고령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각종 공공시설 등을 찾는 이용객들이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도록 했다.

특히 자동차산업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사항, 첨단투자지구 지정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기업과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법제처로부터 우수기관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밖에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고품질 법제 서비스제공을 위해 ‘2023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할 때 알아야 하는 법리적 쟁점이나 입법 기술적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리했다.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총칙·본칙·부칙의 세부 입안기준, 자치법규의 개정·폐지 방식,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의 원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