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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울산시는 2024년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적용된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연납고지서를 받아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및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새로운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후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 중 납부 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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