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일반산업단지’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2024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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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남목일반산업단지’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PEDIEN] ‘남목일반산업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울산시는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원 면적 0.7㎢대해 오는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월 2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은 지정 기간 동안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남목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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