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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방사성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현정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교육 당국은 일본산 수산물이 학생들의 식판에 오를 일 자체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학교급식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사능 오염 식품을 성장기 학생이 섭취하면 건강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 방사성 물질로부터 오염된 식재료 또는 방사성 오염이 현저히 우려되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학교급식과 관련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학교급식법’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에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을 금지하는 법제화의 조속한 추진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요구 및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공조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한 피해가 우리의 미래세대에 미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 결의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교육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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