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발의

스포츠클럽 등록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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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원도의회청사전경(사진=강원도의회)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이 16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한 도 내 스포츠클럽 등록의 활성화와 열악한 조건에서 근로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스포츠클럽법’이 2022년 6월 16일 시행된 이후로 지난 12월, 문체부에서는 전국 50,000개의 등록스포츠클럽 만들기를 목표로 세웠지만 아직 홍보 부족, 지원사업 부재, 지자체 담당자 업무숙지 미숙 등의 이유로 강원도에는 고작 29개의 스포츠클럽만이 등록되어 있다.

또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작 도민 체육활동을 지도할 생활체육지도자는 고용불안정성과 낮은 급여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번 제기됐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우수 스포츠클럽이 개최하는 대회와 스포츠클럽의 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속수당, 활동수당의 지급 근거를 규정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 포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재웅 의원은 “도민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스포츠클럽의 등록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더욱 많은 도민이 체육활동에 참여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활동여건도 보다 안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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