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도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강화 조례 개정.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심사 통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및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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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영주 도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강화 조례 개정.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앞으로는 도민들에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용안전 증진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가 적극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와 이동장치의 방치에 따른 불편도 증가하고 있다”며 “실생활에서 도민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안전 증진사업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 시 필요한 조치를 시군에 권고할 수 있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지막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최근 들어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2018년 59건에서 2019년 122건, 2020년 223건, 2021년 536건, 2022년 953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원인을 보면 2022년 기준 무면허 운전 단속 7,989건, 무면허 청소년 교통사고 48건, 안전모 미착용 단속 40,282건, 정원초과 운행 단속 287건, 음주운전 단속 7,218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금번 개정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교통법규 및 질서 안전사고 예방 문화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을 추가 했는데 특히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도민 교통안전교육’과 연계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일반 교통수단으로의 도민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안전교육의 효율성 및 효과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 조례안은 최근 많은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 문제에 있어 도지사로 해금 각 시군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금번 조례 개정에 앞서 이의원은 ‘23년 2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도민 ‘교통안전교육’의 경우 ‘학교안전교육’과 연계·시행함으로써 안전·체험교육 등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학교의 학생 교통안전교육 선행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같은해 6월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이용 교육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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