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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농어업 분야가 기존 산업·경제분야에서 분리되어 별도 신설되어 자체적인 기준보조율 범위 산정이 가능해졌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서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기후변화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어업의 위기에 대응하고 살기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지방보조금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 농어업을 분리,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 농어업 분야의 보조율 상향을 통해 ‘농어민 기회소득’ 등의 사업추진에 도비 지원율을 높여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농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해 농업인재 육성과 농·축산업의 기후위기 대응 및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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