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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광역시는 건축물 유리창과 투명방음벽에 조류가 충돌해 부상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류충돌 저감사업’ 대상을 모집한다.
대상은 광주광역시에서 건축물·투명방음벽을 관리하는 민간 또는 공공, 건축물 소유주·점유자 등이다.
이 사업은 3000만원을 들여 건축물, 투명방음벽 중 조류충돌 피해 민원이 많거나 지역 대표성 및 홍보 효과가 큰 민간건축물 또는 투명방음벽을 7월 말까지 선정,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지원한다.
특히 선정된 민간건축물 또는 투명방음벽의 면적 1200㎡ 이내에 테이프를 설치, 조류충돌을 예방한다.
테이프는 조류가 상하 5㎝, 좌우 10㎝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으려는 특성을 적용한 ‘5×10규칙’ 패턴 무늬 스티커다.
신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관련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24일까지 환경보전과로 공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문의 : 광주시 환경보전과광주시는 광역시 최초로 2021년 4월 조류충돌 저감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공공건축물과 일반건축물에 대해 조류충돌저감 스티커 설치 등을 권고하고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환경부와 함께 2021년부터 제2순환도로와 아파트 방음벽 등에 조류충돌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병춘 환경보전과장은 “국립생태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하루 평균 조류 2만마리 정도가 충돌로 폐사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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