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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 광산구는 만 65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조속한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광산구장애인복지위원회 의견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조속한 지침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등법원 행정합의부는 지난 21일 지역 발달장애인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소송은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 지원하도록 한 복지부 지침에 따라 만 65세가 된 A씨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중단한 것에서 발단이 됐다.
지난 2월 8일 1심 선고에서 광주지방법원은 “나이 제한을 이유로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를 제한한 행정조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광산구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질의에서 항소하라는 의견을 받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무부 지휘에서도 항소제기 지휘 통보를 받고 항소하게 됐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과 판결과 마찬가지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침에 따른 연령제한 조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광산구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1일 정기회의에 앞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복지단체 등이 장애인 지원 서비스, 권익에 있어 차별이 없도록 관계 부처에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는 전체 의견을 모았다”며 “복지부에 이러한 뜻을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광산구는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2일 복지부에 조속한 지침 개정건의, 서비스 지속 여부 질의 등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난 광산구장애인복지윈회 정기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의 뜻을 따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복지부 회신 결과 등을 종합해 향후 대응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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