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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부터 검사기준을 강화한 축산물 잔류물질 허용목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돼지·닭·원유·달걀에 대한 항생제 및 항균제 등 잔류물질 184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된다.
이 제도는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잔류물질 허용 기준이 규정된 동물용 의약품은 기존 기준대로 관리하고 허용 기준이 없는 약품은 불검출 수준인 0.01 mg/kg을 적용한다.
허용 기준이 없는 약품이란 특정 축종에서만 사용하도록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으로 다른 축종에 사용하면 안 되는 약품이다.
농장주는 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된 축종명과 용법, 휴약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일과 제품명, 사용량 등을 기록해 1년간 보관한다.
검사결과 기준치 초과 또는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이 되면 해당 축산물은 전량 폐기되며 잔류물질 위반농가 지정 및 6개월간 규제검사와 출하 제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가축의 질병 및 방역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할 때 체내에 약품이 잔류하지 않도록 휴약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경험과 관례에 따라 허가되지 않은 약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의사의 처방을 반드시 따라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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