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의회운영위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하는 혁신적인 지방자치제도의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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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양우식 의회운영위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통과되어 제373회 제4차 본회의[29일]에서 최종 의결됐다.

양우식 부위원장은 “작년 10월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을 통해 의회사무처 혁신 방향 등을 논의해왔으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발맞춰 도정과 의정이 협치를 이뤄낸 혁신적인 결과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 최대 광역의회이자 1,400만 도민을 위한 정책을 이끄는 대의기관으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는 물론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의 협치를 바탕으로 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발굴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특별위원회는 여·야 양당이 협치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혁신을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혁신 목표와 관련한 조례 및 규칙 등의 의안 제·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혁신안들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하는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으로 정책결정과정 부서와 관련한 감사 실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추진, 경기도의회 조직개편안 마련, 상임위원회 증설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 운영 검토, 관련 조례 및 규칙 제·개정 등 선진화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혁신방안 제도를 마련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협력관계 기반 마련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양우식 의원을 비롯해 10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추후 12명으로 위원을 구성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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