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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복지법의 목적인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예산을 대폭 올려야 한다”며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각각 법률·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27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반장단 의견청취를 통해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견청취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교통편 부재 △공간 협소를 해결하기 위한 팔각정 형태의 별도 건물 재건축 △프로그램 강사 수당·운영비 증액을 통한 내실화 △노인종합복지관 급식 질을 학교급식 수준으로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채명 의원은 “의견청취에서 제기된 사안은 도내 노인종합복지관 대다수가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다”며 “이재정 국회의원과 함께 국고보조사업 및 보조율 확대, 지원단가 증액을 골자로 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및 시·군의 자체 지원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청취에 참석한 김도현 안양시의원과 경기도·안양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현재 서울시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세부사업별 시비보조율을 명문화했다.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70%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50% △노인종합복지관·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세부사업 단위의 도비보조율을 명문화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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