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홍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자살학생 유가족에 대한 사후 지원’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자살학생 가족 사후관리와 협력체계 구축 의무화를 통한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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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심홍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자살학생 유가족에 대한 사후 지원’ 개정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해 자살학생 유가족에 대한 사후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살은 10대와 20대의 주요 사망 원인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자살 학생 유가족 또한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자살문제는 그 유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자살학생 가족에 대한 사후대책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10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18년 5.4명에서 2022년 7.6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그 유가족의 자살 비율도 증가하면서 관련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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