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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선구 의원은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소규모 노후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집수리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노후된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다양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대한 예산 반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그간의 지원 사례를 보면 침수, 화재, 슬럼화 등 각종 재해와 위험에 노출된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일부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계신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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