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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2건이 24일에 개최한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가결 됐다.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의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제시했다.
특히 결산에서 예비비 지출에 승인 시,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DMZ 지역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DMZ 관련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역의 역사적·평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경제적 잠재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은 경기도의 재정 관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민 의원은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한 7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회의에서 다룬 주요 안건들은 경기도의 예산 관리, 행정 조직 개편, 민간 위탁 동의안, 피해자 명예회복, 그리고 지역발전 지원 조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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