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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제27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는 2일부터 3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등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7일에는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사업추진실,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폐쇄된 지하보도에 스마트 농업 관련 시설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해 운영 안정화 시점 및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최소화하고 대전의 4대 전략 산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보조금 환수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적 대응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도심항공교통 관련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확보하고 시민 교통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인석 의원은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각종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대전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삼 의원은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상한선 증액 사유를 질의하면서 중소기업 지원 감소와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요구했다.
송대윤 의원은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해 전국 특·광역시 중 대전시에서 이를 최초로 시도하는 점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통해 재정 여건에 맞는 운영을 하도록 당부했다.
하기지구 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개발로 인해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과 저조한 분양률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안전 운행을 위협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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