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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찾아가는 기업고충처리위원회’는 울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을 위해 올해부터 운영한다.
평소 기업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고충민원에 대해 행정, 건축, 법률, 세무, 금융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상담·접수해 해결해 준다.
기업체 뿐만 아니라 상담을 원하는 일반 시민도 오는 5월 23일까지 전화로 사전 예약하거나, 당일 모듈화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를 방문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울산시는 상담 결과, 직접 조사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식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기업고충처리위원회’는 기업의 고충을 더 가까이서 보고 듣고 해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만드는 데 있다”며 “이를 계기로 많은 기업체들이 울산으로 오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8기 들어 새롭게 구성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5명의 민간전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시의회 의사당 1층에 마련된 상담실에서 상시 고충민원을 상담·접수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경주시 녹동일반산업단지에서 울산 북구 중산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경감 결정’을 함으로써 해당기업이 취득세 1억 1,000만원 감면 결정을 받아 기업고충을 해결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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