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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울산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상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의 운영 환경에서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중대재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의 경우 55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 65개사를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해 사업장의 안전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등을 점검해 준다.
상담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다.
상담 신청은 오는 12월까지 선착순이며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를 방문 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기업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안전관리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수행하고 비용은 무료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중소·영세사업장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업장별 안전관리 진단을 받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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