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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10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중앙로지하도상가 관리기간 연장 협약 관련해 대안을 제시했다.
안경자 의원은 현재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대전시장의 승인을 통해 관리위탁 전부 승계를 받은 법인임을 설명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의거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여 년간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성공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노력해 온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 수의계약 기회 제공을 제안했다.
다만, 전대인 간 이면계약은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를 통한 해지처분대상으로 대전시의 심도있는 숙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현재 전대인들의 계약 종료 과정에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에 근거한 시장의 재량권을 살펴, 코로나19라는 큰 위기를 지나 회복 단계에 있는 중앙로지하도상가 상권이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결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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