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시발의

중앙부처 및 소관 집행부서에 따른 기 조례 분리 제정으로 집행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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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원도의회청사전경(사진=강원도의회)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이 동시에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각 조례안은 2021년에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던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중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규정을 분리해 제정한 것으로 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과 청소년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소관하는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연령기준이나 예산편성, 지원사업 등의 기준이 다름에도 기존 조례가 포괄적으로 제정되어 있어 집행상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 각각을 대상으로 기존 조례를 대체해 별도로 제정한 이번 조례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자립지원대상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규정하고 지원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보완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의 정의를 규정하고 지원계획과 지원사업,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고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구조, 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등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정재웅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자립준비청년의 안타까운 자살 소식과 가정 밖 청소년의 범죄 노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고민해 왔다”며 “지원대상에 따른 이번 조례 분리 제정이 사회에서 소외된 채 고통받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두 조례안은 5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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