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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이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용호 의원의 조례 내용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토론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세주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종사자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하면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희생시켜 자본가와 기업의 생존과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은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종사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마련하고 조례제정으로 인한 수혜자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종사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과 임금 격차를 경험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는 만큼 경기도의원으로서 불합리한 현실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토론회는 이용호 의원이 조례 내용에 대한 발제를 맡았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 전석훈 의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순갑 교육국장, 경기도 노동단체 연대회의 박재철 대표,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춘호 회장,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의 손익찬 변호사, 일하는 시민연구소 김종진 대표, 경기연구원 최훈 연구위원, 시화 노동연구소 손정순 연구위원, 금철완 노동국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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