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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2024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시와 5개 자치구의 총 체납액은 지방세 1,026억원, 세외수입 866억원으로 총 1,892억원에 달한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658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과태료 체납액이 510억원으로 59%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22%인 423억원 징수를 목표로 부동산, 차량, 예금, 가상자산, 공탁금 등의 압류와 시·구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체납처분 및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탄력적인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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