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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환경부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와 평가·진단 △지원센터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5월 22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경기도에 관련 정책 수립을 요청하고 나섰다.
환경부에 밝힌 입법 취지는 급격한 도시화 진행에 따른 전 국토의 불투수 면적률 8.1%, 기후변화로 인한 물 관련 문제의 빈번한 발생 등으로 관련 종합대책 수립 필요이며 실제로 2022년 여름철 수도권 등 중부지방의 폭우로 반지하 거주민이 사망하고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이 사망하는 등 물로 인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불투수 면적이란 빌딩,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덮여 있어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지표면을 말한다.
경기도의 불투수 면적은 약 1461㎢로 전국 면적 대비 14%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 최대 규모인 상황으로 경기도는 불투수 면적 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과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원해왔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유호준 의원이 2022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수 면적이 늘어나야 물이 땅으로 스며들고 지하수도 늘어나고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도시열섬 현상도 해소할 수 있다”며 투수 면적 확대를 통한 물관리를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환경부의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물순환 실태조사와 취약성 평가가 진행될 수 있게 됐고 주민 안전과 기후위기 대응의 측면에서 꼭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의사를 표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양하는 등 경기도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도 필요하다”며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권한 이양을 함께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악화를 막는 것만큼이나 기후위기 적응도 중요해진 상황으로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 제·개정, 정책 제안 등을 통해 변화를 함께 준비하겠다”며 불투수 면적 관리와 관련한 의정활동에 나설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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