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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구광역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대가로 노조 지부장이 금품을 수수해 1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노무관리는 버스업체의 권한이지만, 시내버스 운영에 막대한 시민 세금이 지원되는 준공영제 제도에서 사회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징계 결과에 상관없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로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대구광역시는 그동안 시내버스 기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17년 시내버스 기사 공개채용 제도 시행, ’19년 외부 면접위원 비율 상향 조정,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할 경우 채용 후에도 해고함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 등의 제도개선을 시행해 왔다.
’20년 11월 비리사건이 제보된 후에는 채용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 원천 배제, 외부 심사위원 참여 확대, 변호사·교수·시민단체 등 외부 심사위원 인력 풀을 강화했으며 ’23년에는 1차 서류전형과 면접심사 시 전원 외부 심사위원만으로 구성했고 면접점수 산출 방식도 최고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에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개선했다.
사건발생, 달성경찰서 사건제보, 대구지법 1심 판결대구광역시는 채용제도 개선과 더불어 비리 행위 발생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채용 비리 원천적 차단을 위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채용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채용비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채용공고문에 명시하고 불합격자를 포함한 응시자의 시험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 정성적 평가로만 했던 서류심사를 정량적 평가 기준을 추가하고 별도 기준이 없었던 실기평가에도 회사별 실기평가 기준을 마련토록 해 평가 기준을 객관화 비리 행위 발생업체 제재 강화 방안으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시행 목적과 취지를 감안해 운전기사 채용비리에 대한 경영상 관리 책임을 물어 재정지원금 삭감 조치 업체 평가 기준을 강화해서 해당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성과이윤 제외를 통해 업체 스스로 강력한 자정 노력을 유도 현재 임의규정인 ‘노사단체협약서’ 해고 규정을 즉시 해고 가능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 또한, 유사한 채용비리 사건이 없는지 26개 모든 버스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비리 의심자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외부전문가와 함께 조합, 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채용제도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채용비리는 사회 공정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채용비리가 영구히 준공영제에서 퇴출되도록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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