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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울산시는 소방사법 전담팀 정원을 반영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방서별로 소방사법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담당 인력이 부족하고 잦은 인사로 인해 소방사법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소방본부에 소방사법 전담팀을 설치해 전문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소방사법 전담팀은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소송 및 행정심판업무 지원 △소방활동 중 손실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현재 울산소방본부에서 근무 중인 변호사 특별채용자 2명을 포함해 구성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의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 구현’이라는 기조에 따라 직속기관별 중복 기능을 통합해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변호사로 구성된 소방사법 전담팀을 통해 합리적인 소방법규 해석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울산지역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은 이달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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